‘여순사건 특별법’ 4월 국회 통과 무산
‘여순사건 특별법’ 4월 국회 통과 무산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4.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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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실 “5월엔 반드시 통과시킬 것”
지난 2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여순항쟁서울유족회 관계자 등이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여순항쟁서울유족회 관계자 등이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순사건 특별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지난 22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됐으나 이날 행안위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5월 제정을 기대해야 한다.

기존 일정대로라면 이날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한 후 법사위원회와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행안위는 이례적으로 법안소위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전체 회의에서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회의 안건에서 밀려났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16대 국회)부터 총 4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 자동폐기 절차를 거쳤다.

이후 지난해 7월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겠다고 공개한 바 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하고, 야당인 국민의힘도 ‘특별법 제정’에 이견이 없어 법안 제정 기대감이 컸다.

소병철 의원실 관계자는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협의했으나 매우 안타깝다. 5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