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금 최대 6개월 청구유예·최대 6개월 분할결제 등 혜택
BNK경남은행이 태풍·홍수·가뭄 등 각종 자연재해와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남BC카드 고객을 금융지원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12월31일까지 각 지역 행정기관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고객이 금융지원을 신청하면 △결제대금 최대 6개월 청구유예 △최대 6개월 분할결제 △해당기간 연체료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한정안 경남은행 카드사업부장은 "갑작스런 천재지변과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남BC카드 고객들이 어려움을 털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며 "청구유예와 분할결제, 연체료 면제 등 금융지원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해당 고객은 오는 12월31일까지 경남BC카드로 부가세(건별 5만원 이상)를 납부하면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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