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년간 점검 결과보고서 평가 심의 담당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보고서 평가 심의를 담당할 평가위원회 신규 위원 100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물생애이력시스템에 입력된 점검결과가 제대로 된 것인지 평가한다. 이번에 선정된 위원 100명은 앞으로 2년 동안 국토안전관리원 평가의 공정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위원들은 △법규유지 기능유지 △에너지 및 친환경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 4개 전문분야로 나눠 선정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현직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전공 분야와 학력, 자격증, 경력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들이 새로 선정됨에 따라 부실 점검을 방지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기술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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