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국토부, 지정 확정·고시
판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국토부, 지정 확정·고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4.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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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주행 위한 인프라 구축…실시간 관제 높이 평가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내 시범운행 구간. (이미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내 시범운행 구간. (이미지=국토교통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일원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민간 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가 신청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월27일 해당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자율주행차 관련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 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다양한 규제 특례 허가를 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 운영 관점에서 실증하고 사업화를 검토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울과 충북, 세종, 광주, 대구, 제주 등 6곳을 시범운행지구로 처음 지정했다. 이후 국토부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시 신청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약 3개월간 경기도의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심의를 진행해 왔으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어 지구 지정을 확정했다.

이번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내 구간은 경기기업성장지원센터에서 판교 제1테크노밸리를 오가는 7킬로미터(㎞) 거리다. 해당 구간에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됐다.

또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든 구간은 폐쇄회로TV(CCTV) 실시간 관제가 이뤄져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첨단 산업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의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와 판교제1테크노밸리를 오가는 셔틀 서비스 등을 선보인다.

경기도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기 조성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국토부는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접수된 지구의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심의해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을 계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를 비롯해 다른 지구도 올해 하반기부터 서비스 실증에 착수한다.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서비스를 실제 유상으로 실증해볼 수 있는 경험은 서비스 사업화에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앞으로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유상서비스 실증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기술 수용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