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태영건설 CEO 안전보건 관심 부족"
고용부, "태영건설 CEO 안전보건 관심 부족"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4.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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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서 35개 현장서 59건 관련법 위반 적발
2억450만원 과태료 부과…안전관리 인력 충원 등 권고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26일 태영건설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26일 태영건설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용부는 태영건설 특별감사 결과 CEO 안전보건 리더십과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지난 2019년부터 3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주)태영건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CEO의 안전보건 관심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총 2억여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약 보름간에 걸친 특별검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뒤 건설업체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첫 특별감독 사례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리더십과 안전관리 목표, 안전보건 인력 및 조직,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수렴, 협력업체 안전역량 제고 등 모두 6개 영역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를 통해 전국 태영건설 35개 현장에서 산재 보고 의무 위반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미선임, 직무교육 미이수 등 5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별감사 결과 태영건설은 리더십 측면에서 CEO 활동, 경영전략 등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 부족 등이 지적됐다.

특히 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는 물론 이에 대한 평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본사 안전보건관리 전담팀은 있지만, 해당 팀이 사업부서에 편재되어 있다 보니 업무 독립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안전보건인력 역시 정규직 인원이 30% 수준으로 동종업계에 비해 낮은 것으로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위험성 평가나 안전교육, 안전점검도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진 수준에 그쳐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제때 선임하지 않아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현장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현장 안전관리 인력 충원 등 실효성을 갖춘 개선계획을 마련할 것을 태영건설에 권고했다.

또 태영건설이 마련한 개선계획은 주기적으로 확인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태영건설 외에 다른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도록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본사 감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과 2020년 연이어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은 올해 역시 지난 1~3월까지 매달 사고가 이어지며 모두 3명이 숨져 1분기 최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