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확대…소규모 건축물도 포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확대…소규모 건축물도 포함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4.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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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시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 20% 상향 등 혜택
ZEB 인증 취득 시 주요 혜택. (자료=국토부)
ZEB 인증 취득 시 주요 혜택. (자료=국토부)

앞으로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에 소규모 건축물이 포함되면서 에너지 소비량 감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탄소 배출량 감소 등 효과를 기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ZEB 인증은 단열성능을 강화해 냉·난방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이나 지열 등으로 건물 내에서 사용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을 인증하는 제도다. ZEB 인증을 획득하면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 20% 상향과 취득세 최대 20%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ZEB 인증 건수는 작년 공공건축물 ZEB 의무화 도입에 따라 급증하는 추세다. 예비인증은 2019년 35건에서 작년 494건으로 크게 늘었고, 본인증 역시 2019년 6건에서 작년 14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인증기관은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1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주거 및 업무시설을 제외한 냉·난방 면적 500㎡ 미만인 일부 소규모 건축물은 적용대상제한 규제로 인해 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제도운영 상 불편과 미흡한 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건축물에너지인증 적용대상이 완화된다. 냉·난방 면적 500㎡ 미만 소규모 건축물도 인증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에 따른 인증 제한 대상이 삭제된다.

ZEB 인증기관을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과 연계 지정토록 하는 등 인증기관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신규 인증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연구실적 등' 서류 요건을 삭제해 진입장벽을 낮춘다.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도 확대했다. 인증제도 운영기관인 에너지공단이 인증 평가와 제도 개선, 통계 분석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와 산업부가 승인한 일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혔다.

인적구성 및 심의 사항이 유사했던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운영위원회도 일원화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이 해소돼 ZEB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도 보다 ZEB에 관심을 갖게 돼,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저감 및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29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8일까지 우편과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