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기재위원 "국회, 예타조사 결과 심사해야"
양경숙 기재위원 "국회, 예타조사 결과 심사해야"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1.04.25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성 위주 방식에 '공정·합리성 보완' 추구
양경숙 의원과 서울 여의도 국회. (사진=양경숙 의원실·신아일보DB)
양경숙 의원과 서울 여의도 국회. (사진=양경숙 의원실·신아일보DB)

양경숙 기재위원이 경제성 위주로 이뤄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진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국회 심사를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사업 타당성에 대한 객관·중립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다.

양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성 위주로 이뤄지면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결과적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상 전문위원의 업무 내용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각종 조사 결과에 대한 심사를 명시하고,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심사한 후 필요한 경우 정부에 재조사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했다.

양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20년간 평가 기준과 방식에 다양한 제도개선을 이뤘지만, 여전히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가균형발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예비타당성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국민에게 부여받은 국가예산심사 권한을 충분히 행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