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제공 국제약품 제재
공정위, 리베이트 제공 국제약품 제재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4.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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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억5200만원 부과 결정
국제약품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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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국제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억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제약품은 2020년 말 기준 자산 총액 1400억원, 매출액 1200억원 규모의 의약품 제조·도매업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제약품은 안과용 항염증액 ‘후메토론플러스점안액’ 등 24개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주)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현금, 상품권 등 약 17억60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를 위해 △지점 영업사원의 기안 △영업본부의 검토 △대표이사의 결재 △지원금 전달 등의 과정을 수립했다.

국제약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했다.

그 다음 대상 병·의원을 약속된 처방 실적을 기준으로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병·의원(정책처)과 매월 처방한 실적을 기준으로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후에 지급하는 병·의원(특화처)으로 구분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의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제약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조치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