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결과가 오는 29일 나온다. 앞서 황 의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의 판결 선고를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이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하다. 황 의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아일보] 이종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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