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 특검’ 수사팀 구성 착수…5월 중순 본격 수사
‘세월호 진상규명 특검’ 수사팀 구성 착수…5월 중순 본격 수사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4.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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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의문없이 엄정수사” 지시
특별검사에 민변 출신 '이현주' 임명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참사 사고.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62·사법연수원 22기·민변 출신) 변호사를 임명한 가운데 이 특검은 이번 주 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특검은 특검 검사 보조관을 여러 곳에 추천해 놨으며 특검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은 “특별하게 마음에 두고 있는 파견검사 및 사무실 후보지는 없다.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월호 특검은 상설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보(2명), 파견검사(5명 이내),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은 각각 3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특검은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인선에 나섰으며 이 특검이 4명의 특별검사보 후보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엑에 재가를 요청하면 3일 내에 2명을 임명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 등에 특검 검사와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 23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한 이 특검은 앞으로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 및 수사팀 구성 등 수사 착수 준비를 마쳐야 하며, 해당 기간에는 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고 본격적인 수사는 5월 중순 이후에 가능하다.

또 수사는 두 달 내(60일)에 마쳐야 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연장(30일)할 수 있다.

이번 특검은 역대 14번째 특검이지만 지난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해 마련된 첫 번 째 특검이다. 특히 여야 합의를 통해 각 사건에 맞게 구성되는 ‘개별 특검법에 따른 일반 특검’과 제도상으로도 구분된다.

다만 수사 인력, 기간, 운영방식 등에는 큰 차이가 없다.

여야 합의로 해당 사건에 맞게 만들어지는 개별 특검법에 따른 일반 특검과 제도상 구분되지만, 수사 인력이나 기간, 운영 방식 등은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다.

세월호 특검 수사 대상은 202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세월호 특검 요청안’에 따라 △세월호 폐쇄회로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당시 정부 대응 적정성 등이다.

이번 특검은 지난해 9월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된 CCTV 복원 영상 파일에서 조작 흔적이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참사 조사)가 특검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선체 내 CCTV(64곳)와 DVR(선으로 연결)이 분리된 채 다른 곳에서 발견된 점과 해양경찰이 조사위원위에 제출한 DVR 수거 과정을 담은 영상이 다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DVR 본체 수거 과정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조작 의혹 등이 추가로 나올 경우 수사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특검은 “특검 수사 도중 다른 혐의점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할지는 다소 미묘한 측면이 있으나 일단 법에 수사 범위는 제한됐다”고 밝혔다.

앞서 활동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2019년 말~올해 초)은 참사 의혹들과 관련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CCTV·DVR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세월호 특검 수사를 통해 CCTV·DVR 조작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큰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