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5월부터 전동킥보드 처벌 강화
[독자투고] 5월부터 전동킥보드 처벌 강화
  • 신아일보
  • 승인 2021.04.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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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경찰서 교통관리계 박형원 경위
 

개인형이동장치(PM)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며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으로 총 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등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와 관련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이 발생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추세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의 법규준수와 안전운행하려는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5월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보면 전동킥보드 사용 나이를 13살에서 16세로 높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2명 이상이 탑승하면 범칙금 4만원이 안전장구(헬멧) 미착용 상태로 운행 시 범칙금 2만원이 과로 또는 약물투여 상태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불응시 13만원)이 부과된다.

실제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역주행하다 택시와 부딪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A씨는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받았다가 최근 2심에서 벌금 20만으로 감형됐다. 이와 같은 사례는 1심 재판이 이뤄지기 두달 전인 지난해 6월 ‘개인형이동장치를 술에 취해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전동킥보드 관련법이 개정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개인형이동수단(PM)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소지자로 안전모를 착용 운행해야 하며, 2인 이상 동승 운행을 금지하며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운행을 금지하고, 운행 중 휴대폰 및 이어폰 사용을 금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행하고 사용 후 지정 주차장소에 주차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안전과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을 해야 한다.

/홍천경찰서 교통관리계 박형원 경위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