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 전 심문이 27일로 연기됐다.
23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이원 변호인이 이날 법원에 영장실질검사 연기를 신청했고 담당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다.
연기 사유는 방어권 행사를 위한 증거자료 화보와 충분한 변론 준비다.
애초 이 의원의 영장실질검사는 26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연기로 27일 오후 2시에 열리게 됐다.
이 의원은 2015년 3월~2019년 5월 이스타항공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스타항공 장기차입금을 조기 상환해 회사 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다. 담당 간부는 이 의원의 조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이원과 일가가 횡령·배임한 금액이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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