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세월호 특검 임명안 재가… 곧바로 임명식
문 대통령, 세월호 특검 임명안 재가… 곧바로 임명식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4.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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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 하루 만에 이현주 변호사 임명
세월호 참사 7주기인 16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0416 단원고 가족 협의회 유가족 등이 인양돼 있는 세월호 선체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7주기인 16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0416 단원고 가족 협의회 유가족 등이 인양돼 있는 세월호 선체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에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하기로 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도 실시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관련 이 변호사 임명안을 재가했다.

오후 3시에는 특검 임명장 수여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날 국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후보추천위원회'가 이 변호사와 장선근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지 하루 만이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조지타운대학교 법학과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장,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법무법인 새날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연수원 14기 장 변호사는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군법무관, 수원지검 검사를 거쳐 현재 장성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들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며,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다만 대통령 승인으로 한 차례 30일 연장도 가능하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