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안’ 26일부터 경북에 시범적용…"사적모임 완화"
‘거리두기 개편안’ 26일부터 경북에 시범적용…"사적모임 완화"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4.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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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군위·의성 등 12개 군에…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경북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개편안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경북 도내 12개 군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경북도는 26일부터 일주일간 △군위 △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하는 내용의 안건을 중대본에 보고했다.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지역으로 설정된 12개 군은 인구 10만명 이하 도시다. 중대본은 이들 도시에 다음달 2일까지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한 이후 상황을 보고 연장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현재 5단계로 구성된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와함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개편안에서는 단계별 사적모임 금지 규모가 세분화됐다.

1단계에서는 모임 규모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모임 가능하다.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으며, 4단계 적용시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사적모임은 8인까지로 제한된다. 또, 시범기간에는 방역도 강화된다.

이와 관련 중대본은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해 사적모임 등에 대해 지자체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면서 “1단계에서는 모임 제한이 없으나 지나친 방역 완화를 우려해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종교시설 내 소모임이나 식사, 숙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범 지역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별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중대본은 시범지역의 고령화율(35.3%)이 전국평균(16.6%)보다 높은 만큼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노인시설 140곳에 대한 방역 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경북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이 지역은 작년 2월 19일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해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지역경제의 전반적 침체로 민간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역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북에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