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50% 지원 ‘전통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50% 지원 ‘전통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4.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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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사진=구자근의원실)
구자근 국회의원.(사진=구자근 의원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공제료 5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낡은 전기‧가스시설, 미로‧통로식 구조, 영세상인의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화재사고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소방로 확보와 소방장비의 진입도 쉽지 않아 피해규모가 대규모인 경우가 많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총253건 발생, 재산피해액은 1283억원에 달하며 주요화재원인은 전기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상인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계약건수는 △2017년 7053건 △2018년 1만2380건 △2019년 2만1790건 △2020년 2만6921건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 중 공제에 가입한 상인의 비율은 2021년 기준 15%에 그쳐 저조한 수준이다.

2018년 기준 전국 전통시장 상인은 18만4천412명인 가운데 화재공제에 가입한 상인은 전체의 15%인 2만751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50%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특성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상황 등을 고려, 지원대상을 모든 전통시장 상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크게 높여서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