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심의위' 소집 오늘 결정 전망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심의위' 소집 오늘 결정 전망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4.23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성윤, 수사자문단·심의위 소집 신청.(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수사자문단·심의위 소집 신청.(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오인서 수원고검장의 동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사건의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수사를 지휘하는 오 고검장이 모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만큼 조남관 검찰총창 직무대행이 소집을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직무대행은 이르면 이날 오 고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사건관계인이 소집을 신청하면 규정상 해당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가부를 판단한다. 이때,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해 대검에 소집을 요청하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청 검사장이 직접 검찰총장에 소집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의 소집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앞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은 전날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오 고검장은 즉시 대검에 소집을 요청했다. 검사장이 직접 수사심의위를 요청할 경우, 부의심의위 절차가 생략돼 수사심의위 개최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 현안위원 선정, 일정 조율 등 소집 절차를 고려하면 29일로 예정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전 소집은 무리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지검장이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수사자문단은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이 있을 때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것으로, 사건 피의자에게는 이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

이와 관련 수원고검 관계자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이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