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마음드림메디컬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현대해상, '마음드림메디컬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4.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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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치료 6개월·건선특정치료 3개월
(자료=현대해상)
(자료=현대해상)

현대해상은 생활 질병을 보장하는 '마음드림메티컬보험'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일정 기간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현대해상은 기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정신질환과 피부질환(건선)에 대한 보장 영역을 확대한 점을 우수하게 평가받아 정신질환치료 특약이 배타적사용권 6개월, 건선특정치료 특약이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마음드림메티컬보험은 우울증·공황장애·강박증·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90일 이상 약물치료를 받을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신질환치료 특약을 탑재했다.

또, 난치성 피부질환 건선에 대한 광선치료나 약물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선특정치료 특약을 신설했다.

윤경원 현대해상 장기상품1파트장은 "새로운 상품 개발을 통해 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을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