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제재심, 진옥동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
라임사태 제재심, 진옥동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1.04.2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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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최하 수위 '주의'
(왼쪽부터)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 (사진=신한금융·신아일보DB)
(왼쪽부터)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 (사진=신한금융·신아일보DB)

라임펀드 사태 관련 제재심이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각각 '주의적 경고'와 '주의'로 의결하고, 이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주의적 경고와 주의는 징계 수위 다섯 단계 중 정도가 약한 두 단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통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25일과 3월18일, 4월8일에도 이번 건과 관련한 제재심을 열었으며, 지난 8일 심의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3개월간 일부 업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신한은행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업무 일부 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의결했으며, 전(前) 부행장보는 감봉 3월 상당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로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가장 강한 '해임 권고'를 비롯해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이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 반박, 재반박 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