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택시운전 쉬워져…'임시 면허' 샌드박스 승인
청각장애인 택시운전 쉬워져…'임시 면허' 샌드박스 승인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4.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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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자격 취득 전 임시면허로 '고요한 택시'에 취업할 수 있어
청각장애인이 운행하는 택시 서비스 ‘고요한 택시’ 기사가 차량 옆에서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청각장애인이 운행하는 택시 서비스 ‘고요한 택시’ 기사가 차량 옆에서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청각장애인은 택시운전 자격을 정식 취득하기 전 플랫폼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22일 정보통신기술(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서면심의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했다. 사전검토위 등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처리한 것이다.

현행법상 택시를 운전하려면 택시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법정 필수교육 1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승인에 따라 청각장애인이 운행하는 택시 서비스 ‘고요한 택시’ 기사는 택시 운전자격을 정식 취득하기 전 임시면허를 통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고요한 택시는 SK텔레콤과 SK에너지가 지원하는 소셜벤처 ‘코액터스’가 청각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만든 택시다. 고요한 택시는 지난해 6월 ICT 샌드박스를 통해 여객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다.

고요한 택시는 승객과 기사 간 불필요한 대화가 오고가지 않는다. 모든 소통은 차량 내 태블릿 PC를 통해 필담으로 이뤄진다. 고요한 택시는 현재 21명의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50여명의 기사를 추가 채용한다.

심의위는 “구직자가 실제 차량 운행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돼 택시기사 취업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대상자는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없고 임시면허 발급 후 3개월 내 정식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기사 수요는 많은 상황에서도 기사들의 중도 퇴사율이 높은데다 구직자들도 적성에 안 맞을 수 있는데 자격 취득을 먼저 요구하다보니 기사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며 “임시면허 발급으로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보다 쉽게 얻고 택시업계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송민표 코액터스 대표는 “고요한 택시는 SK텔레콤의 지원을 통해 청각장애인 전용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과 T케어 스마트워치를 통해 안전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임시면허 발급으로 청각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보다 빨리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코액터스 외에도 여성·아동·고령자 등 이동약자를 주 소비자로 하는 파파모빌리티와 프리미엄 승합택시인 진모빌리티도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을 승인받았다.

이와 함께 이날 심의위는 네오푸드시스템이 운영하는 친환경 공유주방 서비스 ‘밸류키친’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는 경북 구미에서 시행하게 됐다. 여러 사업자가 1개 주방을 공유하는 공유주방 샌드박스 승인은 이번이 8번째다. 지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오푸드시스템의 공유주방 ‘밸류키친’은 친환경 배달을 내세워 기존 공유주방과 차별화했다. 음식 창업자는 공유주방에서 주방과 관련 시설을 대여해 음식을 만든다.

조리된 음식은 밸류키친이 직접 고용한 배달 기사를 통해 배달한다. 이때 일회용기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대회용기를 통해 배달 후 수거한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