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수사자문단·심의위 소집 신청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수사자문단·심의위 소집 신청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4.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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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내용 상세 보도… 편향된 시각·표적수사 염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22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고 동시에 수원지방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 및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한다. 다만 모두 권고적 효력만 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 등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상부의 지시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보고 했다. 보고를 받은 상부는 불법행위로 작성된 보고인 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에 나섰는데 이 수사를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이 지검장이 외압을 행사에 중단했다는 의혹이 인 것이다.

수원지검은 조사를 위해 이 지검장을 네 차례 소환했으나 무산됐다. 이에  이 지검장의 대면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침을 정했다.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 지검장은 15일 수사팀에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지검장 측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누차 밝혔음에도 일부 언론에서 수사 내용, 기소 가능성 등을 상세하고 보도하고 있다며 표적수사를 우려, 이날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 지검장 측은 “언론에서 이 검사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수사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보도 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오로지 이 검사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며 “이번 소집으로 법률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이 검사장이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이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