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소규모 노후건축물 672곳 안전점검
용산구, 소규모 노후건축물 672곳 안전점검
  • 허인 기자
  • 승인 2021.04.22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용승인 30년 지난 건축물 대상…위험 발견시 2차 점검
외부전문가가 서울 용산구 원효로1동 노후건축물 현장을 방문해 사용자에게 점검내용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사진=용산구)
외부전문가가 서울 용산구 원효로1동 노후건축물 현장을 방문해 사용자에게 점검내용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사진=용산구)

서울 용산구가 구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말까지 소규모 노후 건축물(단독·다세대주택 등) 67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이다. 구는 재난에 취약한 조적조, 목조 건축물 중 노후 상태를 고려, 직권으로 점검대상 648개소를 선정했다. 그 밖에도 구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노후 건물 24개소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점검은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에 따라 육안으로 이뤄진다.담당 공무원과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한다.

점검 후 해당 건물에는 △우수(안전성 확보) △양호(경미한 결함) △보통(안전에는 지장 없으나 보수보강 필요) △미흡(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불량(사용제한·금지 검토) 등 5단계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1차 점검 결과 미흡·불량으로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2차 점검을 추가로 이어간다. 필요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이후 구는 취약시설 건물주에게 점검결과를 통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은 물론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 조치 등 긴급 안전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에도 소규모 노후건축물 187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이 중 상태가 불량한 건은 9건으로 보수보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안내했다.

이외에도 구는 연말까지 지역 내 재정비 촉진구역(74개소)과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53개소) 소규모 노후건축물 127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12월까지 노후 건축물 현장을 꼼꼼히 살핀다"며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