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펀드 분조위 조정안 수용
신한은행, 라임펀드 분조위 조정안 수용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4.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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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비율 따라 신속히 배상 절차 진행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 (사진=신아일보 DB)

신한은행이 이사회를 열어 라임CI(Credit Insured)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분조위는 지난 19일 회의를 통해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사후정산방식이 적용되면 판매사는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 배상 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한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직원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 배상 비율을 적용하고,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에 따른 가산 비율 25%를 추가해 55%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투자손실 관련 안건 2건에 대해 각각 69%와 75% 배상 비율을 정했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된 고객 2명이 동의하면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고, 다른 고객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분조위 결정에 따른 배상과 별개로 신한은행은 작년 6월 라임 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 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22일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