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4.21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기수요 유입 차단…시장 동향 따라 추가 지정 가능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 일대 토지거래허가 구역도. (자료=서울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 일대 토지거래허가 구역도. (자료=서울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과 영등포 여의도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규모 재건축 단지 등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시장 동향을 살피며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1일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투기 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 규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1년이다.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선제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이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사업단계에 관계없이 전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이 부가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인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로 하향 적용한다.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취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정기간 만료시점에는 재지정 여부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투기수요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