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성실상환자 '근로자햇살론' 지원 요건 완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근로자햇살론' 지원 요건 완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1.04.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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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9개월 연속 채무 납부서 6개월 연속으로 조정
최근 5년 근로자햇살론 공급 실적(단위:조원). (자료=서금원)
최근 5년 근로자햇살론 공급 실적(단위:조원). (자료=서금원)

개인회생·워크아웃 진행자의 '근로자햇살론' 신청 요건이 기존 9개월 연속 채무 상환에서 6개월 연속 상환으로 완화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근로자햇살론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저소득자 대출 한도를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개인신용평점 하위 20%는 4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되는 생계자금이다. 서금원은 근로자햇살론을 통해 2016년부터 5년간 약 132만명에게 총 13조8000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는 개인회생 또는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성실상환자가 근로자햇살론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기존 9회(9개월) 연속 상환에서 6회(6개월) 연속 상환으로 완화했다. 또, 상환여력이 있는 저소득자에 대해 추가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중금리대출 등 대체상품 이용이 가능한 상대적 우량차주의 한도를 일부 조정했다.

앞서 서금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생계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저신용자에 추가 한도를 부여하고, 재직기간 인정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이계문 서금원장은 "이번 근로자햇살론 제도 개선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와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에 따라 이자부담 및 생계자금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근로자햇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서금원 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