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부여군,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 조항목 기자
  • 승인 2021.04.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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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하며 법률서비스 제공
(사진=부여군)
(사진=부여군)

충남 부여군이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했다. 

21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역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법률적 고충을 겪고 있는 군민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법률서비스 및 상담을 무료로 진행했다.

이날 무료법률 상담에서는 일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채권채무 등 민사문제와 가족관계, 상속, 이혼 등 가사문제 등 법무 전반을 대상으로 합동법률사무소 해우의 김동한 변호사가 일일 상담관으로 나서 직접 상담을 진행했다.

군은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법률적 고충을 겪고 있는 군민의 법률 상담이 더 어려워진 가운데 안전하게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했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권익보호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jjm00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