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중소기업 전용 면세사업권 신설
인천공항, 중소기업 전용 면세사업권 신설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4.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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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총 면적 510㎡로 확대…임대료 매출액 10% 부과
인천공항 아임쇼핑 매장.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사업권을 신설하고, '아임쇼핑' 매장을 운영하는 신규 사업자로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임쇼핑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이다.

아임쇼핑은 그간 인천공항에서 중소 면세사업자 '시티면세점'과 '에스엠면세점'의 전대매장으로 제1여객터미널 2곳, 2여객터미널 1곳 등 총 3곳이 운영됐지만, 시티면세점 계약 종료 후 후속사업자 선정 지연과 에스엠면세점 철수로 인해 매장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인천공항은 아임쇼핑 매장을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사업권으로 정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이를 직접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중소기업에 판로를 열어주고, 유망 중소기업제품 발굴과 해외진출 등을 돕는 플랫폼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은 특히 매장 면적을 기존 197㎡에서 510㎡로 확대해 더 많은 중소기업제품이 입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임대료는 매출액 중 10%만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은 조만간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사업수행계획에 대한 협상을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관세청 특허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매장 조성에 돌입해 연내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중소기업상품 전용 면세사업권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것"이라며 "수익성 중심 상업시설 운영에서 벗어나, 파트너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업시설 운영모델로 변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