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3만여호 사전청약
7월부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3만여호 사전청약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4.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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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네 차례 진행…신혼희망타운 1만4000호 포함
올해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 사전청약 대상지위치. (자료=국토부)
올해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 사전청약 대상지 위치. (자료=국토부)

오는 7월 인천계양과 위례, 성남복정 등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연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3만여호가 공급될 예정인데, 1만4000호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진행되는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 일정을 확정해 21일 발표했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신청 시기를 약 1~2년가량 앞당기는 제도다.

사전청약은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물량은 △7월 4400호 △10월 9100호 △11월 4000호 △12월 1만2700호 등 총 3만200호다. 분양가는 본 청약 진행 시 확정될 예정이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에서 1100호, 위례신도시 400호, 성남복정 1000호 등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1400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 1800호, 인천검단·파주운정 24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 1000호, 과천주암 1500호, 시흥하중 700호, 양주회천 800호 등이 공급된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과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900호와 구리갈매역세권 1100호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전체 공급물량 중 절반 수준인 1만4000호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도 입주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1만6200호 사전청약은 현행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으로 진행된다. 특별공급 85%와 일반공급 15% 비율로 공급된다. 이중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유공자 5%, 기타 10% 등으로 나뉜다.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의 경우,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 청약 시점까지 지역별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일정 기간 사전청약 신청에 제한을 받는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자격과 청약일정 등 정보를 제공하고, 일정에 따라 지구·블록별 정보와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