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논란…여성계 “충분한 논의 필요”
‘여성징병제’ 논란…여성계 “충분한 논의 필요”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4.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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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라면 입대하겠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재보선 후폭풍 등의 영향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촉발한 여성징병제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성징병제 논란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을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리며 종결된 듯 보였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남성이 여성보다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여성은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 및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생길 수 있어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서는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자의적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헌재는 이에 앞서 두 번이나 같은 사안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0년 11월, 2011년 6월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여성계 관계자는 “(헌재의 지난 결정사항을 되짚으며)여성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 공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징병제 논의를 남녀 성차별적 시각에 의한 젠더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여성계 일각에서는 이번 여성징병제 논란이 지난 4.7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른 후폭풍의 양상으로 사회적 이슈화됐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재보선 결과는 현 집권세력에 대한 사회의 평가인데 이 부분을 젠더갈등으로 몰아가며 여성징병제도를 언급했다고 비판했다. 또 여전히 사회 속에서 여성혐오 및 성차별, 불평등 등이 잠재해 있는 상황에서 남녀평등을 주장하며 여성징병제 문제만을 논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여대생 A씨는 “여성이지만, 여성징병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남녀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라면 입대하겠다”고 밝혔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우리 사회가 모병제를 채택하든, 사회복무제 채택하든, 징병제 폐지 이후 국가안보 담론을 위한 전환이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