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라임 CI펀드 판매사 신한은행에 69·75% 배상 권고
분조위, 라임 CI펀드 판매사 신한은행에 69·75% 배상 권고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4.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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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손실 2건 배상비율 결정…'소비자보호 노력 미흡' 판단
원금보장 원하는 고령자에게 위험상품 판매 등 과실 인정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라임 CI펀드 2건에 대해 판매사 신한은행이 각각 69%와 75%를 배상하도록 권고했다. 원금보장을 원하는 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미흡했다는 게 이번 결정의 이유다.

20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따르면, 분조위는 지난 19일 회의를 통해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Credit Insured)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사후정산방식이 적용되면 판매사는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의 배상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한다. 이후 상환액이 발생하는 경우 상환금에서 초과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 관련 안건 2건에 대해 55% 기본배상비율을 기반으로 각각 69%와 75% 배상비율을 정했다.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 피해를 입힌 책임 정도를 고려했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를 공통으로 가산했고,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원금보장을 원하는 일반투자자인 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75% 손해 배상을 결정했고,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최저 가입금액 이상 투자를 권유한 건에 대해서는 69% 손해 배상을 권고했다.

분조위 관계자는 "은행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신청자와 신한은행이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분조위 권고 수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