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은행 노사, 리브엠 '갈등 해결' 실무협의 돌입
[단독] 국민은행 노사, 리브엠 '갈등 해결' 실무협의 돌입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4.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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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시 부가조건 관련 영업현장 위반 사안 점검
(자료=국민은행)
(자료=국민은행)

국민은행 노사가 알뜰폰 '리브엠'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주 앉았다. 금융위가 제시한 부가조건에 위반되는 영업 행위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사 공통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1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 현재 국민은행 노사는 알뜰폰 사업 '리브엠'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에 따른 업무 매뉴얼을 정비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통해 리브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오는 2023년까지 2년 연장하면서 국민은행 노사가 제기해 온 의견을 고려해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했다. 구체화된 부가조건에는 금융상품 판매 시 핸드폰 판매와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를 방지하고, 은행 창구에서 통신업이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은행 내부통제 장치를 철저히 시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실무협의에서 국민은행 노사는 영업 현장에서 부가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대안을 찾는다.

국민은행 노동조합 관계자는 "금융위 사업 연장을 통해 아직 영업 현장에 관련된 매뉴얼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영업 현장 상황을 인지하고, 노사가 공통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은행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른 산업의 진출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들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제강 국민은행노조 위원장은 "금융산업이 기존 영업망을 통해서 부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공감대와 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인사고과나 실적 압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시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사측도 금융위가 제시한 부가조건을 고려해 리브엠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리브엠 사업을 연장하며 구체화하고 보완된 부가조건을 제시했다"며 "이 조건에 따라 직원 간 과당 실적 경쟁과 관련 내용을 시행하지 않고,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리브엠 사업 관련 실적 과당 경쟁 방지 조치의 예로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 금지 △음성적인 실적표 게시 행위 금지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금지 △지점장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연장 기간에 알뜰폰 혁신금융서비스는 비대면 채널(온라인·콜센터)을 통해 제공하고,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면 서비스 제공은 노사 간 상호 성실한 업무협의를 통해 수행하도록 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