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남동구의원 '위반건축물 피해자 구제대책' 결의안 본회의 통과
조성민 남동구의원 '위반건축물 피해자 구제대책' 결의안 본회의 통과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1.04.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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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해야" 촉구
(사진=남동구의회)
(사진=남동구의회)

인천시 남동구의회는 조성민 의원(구월2·3동, 간석2동)이 불법용도변경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하고 건축물을 매입했다가 평생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의 구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나섰다.

19일 구의회에 따르면 조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이 15일 남동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 등에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을 총칭하는 말로, 위반사항을 바로잡지 않을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계속해서 부과된다.

결의문에서 의원들은 상가를 주택으로 고친 이른바 ‘근린생활시설’의 불법용도변경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매입했다가 평생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구민들의 구제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위반건축물 피해자들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등 구제대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을 조속히 제정하고, 법안의 대상건축물에 ‘주택으로 불법용도변경한 시설’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피해예방 방안으로 전입신고시 확인을 통해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된 근린생활시설에는 전입신고가 불가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을 제시했다.

조성민 의원은 그동안 피해주민들과 남동구청 건축과 관계자 등을 수차례 만나 의견을 나누는 등 소통을 지속해 왔으며, 남동구의회 의원 전원이 이번 결의문을 공동발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조 의원은 “피해자들의 사례와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들으면서 매우 안타까웠다.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 위반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억울한 피해자를 돕기 위한 구제책과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주민이 주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약자에게 힘이 되는 의원,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의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동/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