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80%,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업무부담 크다"
건설사 80%,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업무부담 크다"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4.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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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정보입력량으로 업무 부담 증가
통보 대상 공사, 합리적 수준 축소 필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건설공사대장전자통보 사이트. (자료=신아일보DB)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건설공사대장전자통보 사이트. (자료=신아일보DB)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 운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산업계와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정부 정보화 추진 및 각종 위법 행위 감시 등 행정관리 효율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건설공사정보시스템, CWS)을 통해 하도급을 포함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건설업계는 현행 제도에 대해 산업 정보화 강화 및 행정관리 효율화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과다한 정보입력 항목 및 횟수 △짧은 의무 통보기한 △지연 통보 등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등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통보항목의 경우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14종에서 현재 4개 부분 83개 항목(하도급건설공사는 68개)으로 크게 늘었다.

이렇다 보니 건산연 설문조사 결과 건설기업 10곳 중 8곳 이상(84.7%)은 과도한 정보입력량으로 업무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또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수정·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30일 이내 하도록 한 규정과 지연 통보 등 위반 시 받게 되는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 행정제재 역시 건설기업 업무 부담을 높이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20년 말 기준 최근 7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전체 과태료 건수 3만5669건 중 공사대장 통보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비율은 76.9%로 가장 많았다. 

이렇다 보니 건산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0%는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과도하다'고 인식했다. 

여기에 건설공사 추진 시 세움터·나라장터·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같은 정보를 여러 번 중복해서 입력해야 하는 비효율성 역시 크다고 건설업계는 지적했다.

또,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로 인해 건설기업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이 최대 27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가 정보화 추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산업 투명성 강화라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정보입력 요구를 지양하고, 현행 제도 운용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논의 중인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 공사의 확대보다는 합리적 수준으로의 축소와 통보기한의 완화 및 정보입력 시기의 조정,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활용 중인 타건설정보시스템(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과의 양방향 정보연계 강화를 통한 중복입력 최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 연구위원은 "도급금액 3억원 등 소규모 공사는 준공 뒤 일괄 입력, 행정처분 부과 주체인 지자체의 사전 계도 절차 마련, 건설공사 정보 활용 강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 고도화 등으로 건설기업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