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10명 중 8명, 친권자 자녀 체벌 근거 조항 삭제 “몰랐다”
아동 10명 중 8명, 친권자 자녀 체벌 근거 조항 삭제 “몰랐다”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4.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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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어린이재단, 민법상 ‘징계권’ 삭제, 300가구 대상 인식조사 실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지만 아동 상당수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와 자녀 300가구 대상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친권자가 자녀의 체벌 근거로 삼았던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6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나 아동 10명 중 8명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지는 100여 일이 지났다.

조사 대상 아동 중 80%는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부모의 자녀 ‘체벌’이 법으로 금지된다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또 ‘민법상 ‘징계권’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자녀는 물론 부모 모두 ’모른다‘는 답변이 80% 이상으로 조사됐다.

양육 과정에서 훈육에 필요한 ‘체벌’에 대해서는 부모, 자녀간 응답이 엇갈렸다.

부모 60.7%는 ‘징계권이 삭제돼도 여전히 체벌은 필요하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했으나 자녀들은 39.3%만 응답했다.

또 부모의 과반 이상(50.3%)에서는 정상적인 훈육과정을 위해 ‘체벌’을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나 자녀는 32.7%만이 동의했다.

‘체벌 효과’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부모 40.92점, 자녀는 33,42점을 부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달 1일부터 8일,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 600명(총 300가구)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