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충수염을 한 차례 연기, 이 부회장 출석예정
충수염 수술로 연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부당합병 사건 관련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첫 정식공판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는 만큼 이날 재판엔 이 부회장도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지시 하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그가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거짓정보 유포로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방식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실시했고 회사에도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며 반박 중이다.
당초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지난달 19일 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당시 이 부회장은 충수염이 대장으로 번지면서 대장 절제수술까지 받았다.
의료진은 이 부회장의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입원연장 소견을 냈지만 이 부회장은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지난 15일 저녁 서울구치소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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