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발공사, 코로나19 피해 임차인 임대료 50% 감면
충남개발공사, 코로나19 피해 임차인 임대료 50% 감면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1.04.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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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개발공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추진,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사는 공주시 탄천면에 운영 중인 복합주거시설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민 중 소상공인, 저소득 근로자 등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8개월간(5~12월) 임대료 50%를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시적인 감면은 입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올해에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동결뿐만 아니라 총 1370만원의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하고 방역강화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마스크를 무상지급해 오고 있으며, 코로나19 피해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50%를 6개월간(`20.11~`21.04) 감면해왔다.

정석완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이번 조치가 작은 힘이 되기 바란다”며 “우리 공사는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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