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금융 피해 대부분 '미등록 대부업자' 통해 발생
작년 사금융 피해 대부분 '미등록 대부업자' 통해 발생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1.04.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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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 1429건 중 94% 불법 업체 관련
정부, '불법 채권 추심·최고 금리 초과' 대응 무료 지원
2020년 연령대별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 신청자 현황. (자료=금감원)
2020년 연령대별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 신청자 현황. (자료=금감원)

지난해 발생한 사금융 피해 대부분이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불법 채권추심이나 최고 금리 초과에 대한 대응을 무료로 돕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 1429건 중 94%가 등록되지 않은 불법업체와 연관됐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에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채무자 632명이 금감원 불법사금융센터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작년 1월28일 이후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을 당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채무자대리와 소송 등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피해자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작년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 현황을 보면, 전체 연령 중 30대가 219명(34.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184명(29.1%), 20대 146명(23.1%), 50대 63명(10.0%)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60대 이상 신청자도 20명(3.2%) 있었다.

신청자 중 절반인 318명(50.3%)은 수도권 거주자였으며, 수도권 거주자 중에는 경기도 거주자가 177명(28.0%)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 도시 거주자는 부산 49명(7.8%), 경남 36명(5.7%), 대구 35명(5.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신청자들이 제시한 피해 사례는 총 1429건으로, 신청자 중 434명이 채무 1건씩을 보유했고, 2건 이상의 다중 채무자는 198명이었다. 많게는 37건 채무를 보유한 신청자도 있었다.

미등록 대부업자 관련 피해가 전체 사례의 94.3%인 13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등록대부업자 관련 피해도 81건(5.7%) 있었다.

유형별로는 최고 금리 초과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 구제를 함께 신청한 사례가 971건(67.9%)으로 다수였으며, 불법 채권추심 피해만 신청한 경우와 최고 금리 초과 피해만 신청한 경우가 각각 353건(24.7%)과 105건(7.3%)으로 집계됐다.

2020년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피해 유형별 신청 현황(단위:건,%)
2020년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피해 유형별 신청 현황(단위:건,%)

법률구조공단은 작년 채무자대리인 신청 건에 대해 자체 검토 등을 거쳐 총 915건을 무료 지원했다. 전체 지원 건 중 97.6%인 893건에 대해서는 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추심 행위에 대응했다. 나머지 22건(2.4%)에 대해서는 무료 소송대리를 제공했는데, 소송이 종결된 10건 중 8건에 대해 승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서민들이 비용 부담 없이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본적인 법률 지식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공적 지원을 통한 보호막을 마련하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7월 최고 금리 인하 이후 증가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수요에 미리 대비하기로 했다. 올해 7월7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금감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 지원과 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