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사업’ 추진
밀양시,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사업’ 추진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1.04.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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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 가구 설치비 지원
 

경남 밀양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단독주택 200여 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 주택에 3kW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월 320kW 내외로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전기사용량에 따라 월평균 5만원 내외의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신축 주택 소유예정자면 누구나 주택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19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이 되면 태양광 3kW 설비 기준(설치비 약 460만원)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국비 230만원, 지방비 9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일호 시장은 “온실가스 저감 및 시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깨끗한 밀양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