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제305회 임시회 개회
도봉구의회, 제305회 임시회 개회
  • 허인 기자
  • 승인 2021.04.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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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는 4월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18일 밝혔다.

임시회 첫날인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식에 이어 △제30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홍국표 의원의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강조’, 이성민 의원의 ‘전동퀵보드 안전관리체계 구축 촉구’, 이경숙 의원의 ‘구민감사관 부실 운영실태 지적과 제도개선 촉구’ 등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박진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큰 사고 없이 선거가 무난히 종료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명대를 넘어 4차 대유행에 직면해 있다. 긴장의 끈을 좀 더 조이고, 방역당국의 조치에 적극 동참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다가오는 4월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홍국표 의원 대표발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램지어 교수를 강력 규탄하며 역사왜곡 논문의 철회와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의 진심어린 사죄, 연구윤리를 위반한 램지어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임시회 주요일정은 4월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19일과 20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돼 있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함으로써 회기를 마치게 된다.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기훈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웅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고금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철웅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조미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단체장 제출 조례안 6건 ‧ 동의안 3건으로 총 14건이다.

[신아일보] 서울/허인 기자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