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탄핵소추' 임성근 항소심 20일 재개
'재판개입→탄핵소추' 임성근 항소심 20일 재개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4.1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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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언론에 대한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이 3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4회 공판기일을 갖는다.

이날 공판은 올해 1월7일 공판 이후 3개월여 만에 열린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근거해 수석부장판사는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를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임 전 부장판사의 사의를 반려하고도 올해 2월 초 사표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혀 거짓 해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헌정사 초유의 판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