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신규 마이데이터' 최초 사업 허가 신청
23일 '신규 마이데이터' 최초 사업 허가 신청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1.04.1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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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매월 마지막 금요일 정기 접수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신아일보DB)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신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신청을 받는다. 정기 접수일은 매월 마지막 금요일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오는 23일 마이데이터 사업 최초 허가 신청을 받는다. 기존에 마이데이터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서 한 차례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최초 접수 후에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허가 신청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신청 준비의 충분성을 고려해 매월 허가 부여 순서를 정할 계획이다.

예비허가를 신청한 뒤 본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허가 신청 시점에 설비와 인력 등을 갖추는 등 모든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체 판단하는 업체는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를 신청해도 된다.

심사 결과 탈락한 업체도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감운은 탈락 시 업체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를 거쳐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서는 서울시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금융위 민원실이나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사업자 간 경쟁에서 시작해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현하고, 이것이 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제도를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걸러내는 한편, 준비된 사업자는 조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를 하겠다"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신중하게 허가 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