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前고검장 징역 3년 구형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前고검장 징역 3년 구형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4.16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피고인 2억2000만원 재산상 이득 얻어”
윤갑근 전 고검장. (사진=연합뉴스)
윤갑근 전 고검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라임 로비’ 의혹을 받아온 윤갑근 前고검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다시 판매하도록 A은행장에 요청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수수했다”며 “관련자 진술 및 객관적 증거를 살펴볼 때 공소사실이 입증됐으나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전 라임 부사장 B씨와 메트로폴리탄그룹 회장 C씨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윤 전 고검장 측은 “2019년 7월 총 2차례 당시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재 판매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D씨(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는 지난해 옥중 편지를 통해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의 야당 유력 정치인 및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전달했고, A은행장·부행장 등에도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D 전 회장의 입장문 형식의 폭로 이후 검찰은 관련 금융그룹 및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