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북시흥농협, LH 대출 위반 사례 없어"
부동산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북시흥농협, LH 대출 위반 사례 없어"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4.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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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에서 농지법 위반 소지 발견
(사진=금융위)
(사진=금융위)

불법 대출과 의심 금융거래를 조사하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 북시흥농협에서 LH 직원들의 대출 관련 법규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에서는 부동산투기 의혹 관련 농지법 위반 소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의 북시흥농협 금융 관련 법규의 위반 사례 현장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대응반은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등이 공동으로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 대출과 의심금융거래를 조사한다.

금융대응반은 북시흥농협을 점검해 LH 직원 9명과 친인척 2명에 대한 대출 취급 시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을 점검했으나,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출 성격상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 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 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대응반은 현재 LH 직원 이외에도 대출 건에 대한 금융 관련 법규위반 여부에 대해 검사 후 필요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투기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당국에 이첩하는 등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 금융대응반이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를 점검한 결과, 대출을 받은 공무원 등 차주의 부동산투기 의혹 관련 농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에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대응반은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실태분석과 불법 대출 신고센터 접수 사안을 토대로 투기 혐의 관련 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대응반 관계자는 "토지 담보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탈세와 자금세탁 등 의심 거래에 대해서도 심사와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며 "혐의 발견 시 수사기관 제공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