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이복오빠’ 최재석 씨, ‘투자금 횡령 혐의’ 법정 구속
‘최순실 이복오빠’ 최재석 씨, ‘투자금 횡령 혐의’ 법정 구속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4.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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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일부 변제, 징역 6개월로 감형됐으나 2심서 법정구속
'최순실 이복오빠' 최재석 씨. (사진=연합뉴스)
'최순실 이복오빠' 최재석 씨. (사진=연합뉴스)

최순실 이복오빠로 알려진 최재석 씨가 ‘투자금 횡령’ 혐의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최 씨는 구속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최 씨는 2017∼2018년경 베트남에서 놀이시설 사업 한다며 현지 교민들에게 총 11만5000 달러를 투자 받았으나 경영난을 겪으며 회사를 매각한 후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2018년 7월, 투자 피해자들에게 회사 매각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합의서의 내용 및 효력을 부인하면서 피해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최 씨의 태도 및 자산 상태로 볼 때 원만한 투자금 반환은 어렵다고 보여진다”며 “이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했고, 이에 징역 1년형은 지나치다”며 “그렇더라도 합의서의 약정을 지키지 않고 회사 매각 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구국봉사단 총재’를 지낸 고(故) 최태민 목사의 아들이며 국정농단 사건 주범인 최순실 씨의 이복오빠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