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 위생분야 다중이용업소 특별점검 실시
포항 남구, 위생분야 다중이용업소 특별점검 실시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1.04.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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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방역수칙이행 점검
(사진=남구청)
(사진=남구청)

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정부 방침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마스크 미착용 행위에 대해 민·관 합동 점검을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0개반 30명으로 구성 된 민관 합동점검반(공무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민간 컨설팅단)을 통해 영업장면적 50㎡ 이상인 △일반음식점(2560개소), △유흥주점(123개소), △단란주점(84개소), △목욕탕(51개소)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별 출입구 등 이용가능인원 및 공통방역수칙 게시여부, 테이블 간 거리두기,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유증상자의 출입제한, 영업 전/후 시설소독, 마스크 착용 등 이며, 이용객이 방역수칙 준수 미이행으로 적발되면 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최대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구 이찬석 과장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가 5월 2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과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