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6월부터 신고 의무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6월부터 신고 의무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4.1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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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역·지방 시 지역 대상…미신고 시 과태료
임차인 권익보호 기대…임대인 부담 확대 '우려'도
서울시 강서구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강서구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오는 6월 1일부터 수도권 모든 지역과 지방의 시 단위 도시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적용된다. 전세는 보증금 6000만원, 월세는 임대료 30만원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각 도내 시 지역이 대상이다.

신고 대상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넘는 경우로 신규와 갱신계약 모두 해당된다. 다만,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해도 허용키로 했다.

신고는 임대한 주택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을 감안해 내년 5월31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제도 조기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 본격 도입에 앞서 이달 19일부터 대전시 서구 월평 1~3동과 세종시 보람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곳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며 "향후 신고된 계약 내용을 기존 기금 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신고제 도입과 관련해 거래 투명화를 통한 임차인 권익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전세 물량 감소 등 시장 위축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보증금에 대해 이율만큼 소득세를 물릴 가능성이 있다"며 "그 경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정부가 거래를 들여다본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도 "세금이 붙을 경우에는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물량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