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사건’ 가담 의혹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출석요구
검찰, ‘김학의 사건’ 가담 의혹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출석요구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4.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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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규원 검사에 출국금지 의사 전달한 혐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최근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김학의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 전 비서관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이 전 비서관이 현재 피의자로 전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 조처한 혐의로 지난 1일 기소 조치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간 의사를 전달하며 사건 추이를 조율한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한다는 사실을 파악 후 차 본부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또 이 검사에게 연락을 취해 “법무부와 얘기가 됐다”며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을 통해 차 본부장과 연락을 취한 이 검사는 허위 서류를 작성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

이어 차 본부장은 다음 날인 23일 오전 이 검사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 긴급 출국금지를 한 사정을 인지했으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

또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불법 출금을 하면서 출금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해 이 전 비서관에게 전송,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검사가 이 같은 사건 과정에 대해 불법인지를 알면서도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공소장에는 이 검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및 내사 등이 시행되지 않아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으며 면담 내용으로 볼 때 이후에도 피의자 신분 전환은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검사가 불법 긴급 출금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소 조치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첫 공판은 다음 달 7일에 진행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