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도로점용료 25% 감면 추진
의성, 도로점용료 25% 감면 추진
  • 김진욱 기자
  • 승인 2021.04.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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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25%감면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의 2021년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은 법상 도로(위임국도, 국지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도로점용료의 25%(3개월분 상당)를 감면하여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정기분 부과 예정액의 2700만원에 해당한다. 군은 수시분 도로점용료는 이달 중에,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6월에 각각 25%를 감면해 부과할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도로점용료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위기를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