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당신이 타고 있는 선박은 안전한가요?
[독자투고] 당신이 타고 있는 선박은 안전한가요?
  • 신아일보
  • 승인 2021.04.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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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환 보령해양경찰서 형사2계 경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자동차가 사고차라면, 특히 제대로 수리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안심하고 탈 수 있을까?

육상 차량은 고장이 날 경우 도로 한편에 정차하거나 몸을 피하는 등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나, 해상 선박의 경우 사고위치를 알리며 표류하는 조치정도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제3선박과의 충돌, 인근 수중암초에 좌초 또는 고장에 기인한 화재발생 시 대피할 곳이 없는 상황에 처하는 등 대형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

1987년 35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극동호 유람선 화재사고는 기관실 엔진과열로 시작되었으며, 292명이나 희생된 1990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의 원인 중 하나는 방수구 부족 등 선박구조의 문제였다.

이와 같은 선박 결함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법령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것을 의무하고 있으며, 특히 선박의 감항성(堪航性:선박이 자체 안정성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나 복원성(復原性: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선박을 수리하거나 개조하였을 경우 등 선박의 본래 기능유지와 관계된 13개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와 같은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어선들이 적발되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이러한 안전의식 결여가 나비효과처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작년 하반기부터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해양사고로 인하여 수리를 받은 선박들이 임시검사를 받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수리를 받은 200여척의 어선 중 선박의 본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를 하고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총 700여회를 항행하거나 조업한 어선의 소유자 A씨 등 10명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특히 여기에는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승선하는 바다낚시 어선도 포함되어 있었다.

최근 국민 여가의식 증진으로 인한 해양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등 바다는 더 이상 일부 누군가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행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하게 처벌함은 변론으로, 더 이상 어이없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두가 ‘안전’에 유념하는 선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윤경환 보령해양경찰서 형사2계 경사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