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태백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1.04.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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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소방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또는 피난시설의 폐쇄‧차단 행위 등에 대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고취하여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지하고자 마련했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판매9대규모점포)‧운수‧숙박‧의료‧위락‧노유자시설 및 복합건축물(문화집회~노유자시설 포함한 경우 한정), 다중이용업소이다.

불법행위는 △비상구, 피난시설, 방화문 폐쇄‧훼손 행위 및 장애물 설치 △소화펌프 고장상태 방치 △소방시설 차단‧고장 방치 등이며 신고방법은 불법 행위 발견 시 강원119시고앱을 활용하거나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되며 위법으로 확인도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식봉 태백소방서장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태백을 만들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고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신고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