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수처법 명문화 하나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수처법 명문화 하나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4.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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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 공수처법에 명문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자문위원회에서 '유보부 이첩'의 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보부 이첩'은 공소권 행사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개념이다.

공수처가 지난달 7일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할 때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화두로 떠올랐다.

일단 공수처는 '유보부 이첩' 규정을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규정할 경우 검경 등 다른 기관에 강제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 자문위원회는 소위원회를 통해 '유보부 이첩'을 사건사무규칙에 넣을지, 공수처법을 개정할지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